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이 최대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총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버팀목 자금 규모는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천억원을 더한 액수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난해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이 이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 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세한 지원 기준, 문자 메시지 안내 일정,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정부는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