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관 일부개정안' 의결…아시아나 인수 '속도'

입력 2021-01-06 10:28
수정 2021-01-06 10:34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가 붙었다.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어제(5일) 돌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민연금으로 인해 합병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한 모습이다.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 대한항공은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천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 날 임시주총에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 7,532만 466주 중 55.73%인 9,772만 2,790 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에 예정된 2조 5천억 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예정 대로 진행한다.

나아가 기업결합신고 완료 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목표다.

이를 위해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1월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5일 대한항공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권리를 훼손한다며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인수계약 과정에서 실사가 없었고,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대한항공의 지분은 최대 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1.13%,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8.11%를 갖고 있다.

규정상 정관변경안은 특별결의 건으로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원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 총수가 가결에 필요한 의결권 수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관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 가운데 열린 주총에서는 경영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안에 찬성 표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율 50%에 달하는 소액주주 뿐 아니라 자사지분 6.39%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이 찬성 입장에 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구조 조정 논란', '특혜 시비' 등을 넘어 보유 항공기 243대에 달하는 세계 7위권의 메가 캐리어 탄생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