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투자, 기본공제에 3% 추가공제 더 해준다

입력 2021-01-06 15:00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들의 모든 투자에 대해 기본 공제 외에 3% 추가공제를 해준다.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하면서 기업 성장동력의 유인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투자증가에 대한 기본 공제(대기업1%, 중견3%, 중소10%)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3% 추가공제를 모든 기업에 부여한다.

신산업 투자 지원도 우대해준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2%p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3%, 중견 5%, 중소12%)을 적용한다.

모든 업종이 대상업종이지만 부동산임대와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서 빠지는 토지, 건물, 차량 등도 제외한다.

다만 건물·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안전시설과 같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굴삭기와 화물자동차 등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공제를 허용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도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이 추가되는 등 늘어난다.

한편 기존의 신정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폐지된다.

매출액과 비교해 R&D 비중이 2% 이상,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