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PC방 업주 헌소 제기…"보상 없는 영업제한 위헌"

입력 2021-01-05 14:28
수정 2021-01-05 16:04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다 이번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한모씨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간 영업제한조치에 흔쾌히 협조해왔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이 42.1%에 그쳤고, 통상 손님이 몰리는 12월 매출도 2019년 5천700여만원에서 지난해 160여만원으로 2.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억8천만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57.7% 수준이었지만 상가 임차료는 한 달에 700만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는 토로했다. 한씨는 새희망자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보려 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매출이 연간 4억원을 넘어 일찌감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는 "감염병예방법은 이미 어로(고기잡이)를 제한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게 하고 있다"면서 "유독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만 법과 고시에 손실보상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 이는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손실보상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이며 여기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