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한 송득범 변호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제소기간 유념해야”

입력 2021-01-04 16:24


재개발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제소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게 되며, 토지소유자에게 재결서가 송달된다.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위 기간을 도과한 경우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받은 날을 체크한 후 제소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기를 희망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측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를 유보한 채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한다”며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는 보상 대상에 관하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감정가액이 산정되는바 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