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회사 지침에 따라 자택에서 머물던 하청업체 직원이 집에서 숨진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후 확진' 사례로 확인된 이 사망자는 경기 안산시에서 혼자 사는 60대 남성 A씨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군포시의 한 피혁공장과 관련된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혼자 사는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자 집을 찾아갔다가 숨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해 2일 오후 3시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통보로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검안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A씨는 사망 후인 다음 날 3일 오전 6시 3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A씨는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는 회사(군포시 소재) 조치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소 질환이 있었는지 등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포시보건소가 A씨를 군포 피혁공장과 관련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해 2일 오전 9시 전산망에 올려(등록해) 거주지 관할인 안산시 보건소에서 A씨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며 "안산시보건소가 집 주소 등을 추가로 파악하는 중이었는데 그사이 아들이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로부터 2일 오후 4시께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일시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이 31일 움직인 정황이 있어 A씨는 31일에서 2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포의 해당 피혁공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다른 직원, 직원의 가족 등으로 감염이 확산해 3일까지 엿새 동안 80명이 감염됐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공장 직원과 최근 퇴직자 등 545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됐다.
공장직원들은 모두 자택 대기 중이며, 공장은 운영을 중단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비롯해 공장 내 집단감염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군포 피혁공장 코로나19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