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연이어 정부를 비판하며 자신은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했다.
유씨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1시간22분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영상에서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을 병역기피로 간주해 적법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도록 금지하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귀국보증제도를 활용해 적법하게 허가받아 출국했다"며 "입영일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이며 병역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입영일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것 또한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입국 금지를 당했다"며 "제 죄명이 무엇인지 추 장관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정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낭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나”고 따져 물었다.
다만 그는 영상 설명 글에 "추미애 장관의 사퇴로 전달하는 대상이 새 법무부장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법무부 최고 책임자에게 전하는 내용이라서 그점 감안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뒤부터 자신에 대한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승준 방지법'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국적 회복 및 입국과 비자 발급 등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