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은 신청 안해도 지급

입력 2020-12-30 14:19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해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대해선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분들이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200만원을, 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대책을 발표했다.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은 총 10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1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