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 신한은행 팀장 "1주택자도 알아야 살아남는다" [이슈플러스]

입력 2020-12-30 17:51
수정 2020-12-30 17:51
<앵커>

내년 부동산 세제가 달라졌을 때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하는 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년 부동산 세제에 달라지는 점들이 참 많은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특히 복잡해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1주택인 경우라도 9억 초과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내년부터 거주기간별 4%, 보유기간별 4%로 강화되어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장특공제율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 부터 추가로 2년을 더 보유한 뒤 팔아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마지막에 파는 것도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전에는 비과세 보유기간 2년의 계산이 당초의 취득일부터 인정이 되었지만,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계산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이유가 다주택자들 때문 아닙니까?

싼 주택부터 차례로 처분하고 가장 비싼 주택을 똘똘한 한채로 남겨서 양도세 감면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비판 때문에 도입된 법령인데, 여기서 1주택자도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요?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조정대상지역이 최근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는데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구입을 했다면 차후에 그 1주택자가 부동산 양도를 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된 상태에서 팔게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산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16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18년 12월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빠져있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상태인데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시기에 취득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정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내년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가, 과연 상반기에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6월부터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오르게 되는데, 정부의 바람대로 대거 매도에 나설거라고 보십니까?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다주택자의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모두 내년에 추가로 더 높아집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계의 현금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염두에 두셔야 하구요. 경우에 따라 증여등을 통해 종부세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려고 해도 증여취득세가 이미 3배 높아졌고 추가로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다주택자 일부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상반기 중에 매각에 나서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 수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급매물건보다는 주택의 증여 건수가 오히려 더 늘고 있어서 시장 기대만큼의 급매물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내년에 조언해주실만한 투자전략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주를 계속해서 병행할 수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다주택자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구요.

1주택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단독명의보다 약간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단독명의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선택해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