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300만원...다음달 11일부터 지급

입력 2020-12-29 17:17
수정 2020-12-29 17:17


<앵커>

정부가 코로나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에게 총 9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1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물을 소유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수희 기자 입니다.

<기자>

3차 코로나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할 예산은 9조3천억원.

4차 추경규모인 7조8천억원 크게 웃도는 규모로 당초 예고했던 3조원대의 3배에 달합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업종은 300만원이 지원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피해를 입은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출이 줄지 않았거나 건물 소유해 임대료 부담이 없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일일이 자가소유 여부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또는 매출이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드렸을 때는 너무 집행 경로가 복잡해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설 연휴 전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이번에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연 1.9%, 집합제한 업종에는 연 2~4%대 융자를 최대 1천만원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