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돌아온다"…달라지는 내년 증시제도

입력 2020-12-30 13:44
수정 2020-12-30 13:45
<앵커>

내년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한편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공모주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증권거래세도 낮아집니다.

2021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방서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3월 16일자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올해 두 번의 한시적 금지 조치 이후 약 1년 만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입니다.

먼저 시장 하락의 주범으로 꼽히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또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 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고,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에 대해 면제됐던 '업틱룰'도 시행됩니다.

아울러 개인도 공매도할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주접근성 개선안도 수반될 예정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들의 대주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여 가능 주식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 김태완 /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

"한국형 대주시스템은 증권금융이 대주 가능 종목과 수량을 공지하고 증권금융이 가진 대주 가능 한도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증권금융에 재고가 있는 한 고객은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든 주식을 구해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공모주 청약제도도 개편됩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청약 배정 물량 비율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청약 증거금 기준 대신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인 현행 기준이 유지되고, 증권거래세는 0.02% 포인트 낮아집니다.

신규 투자자에 한해 시행되던 레버리지·곱버스 ETP(ETF·ETN) 기본 예탁금 제도 적용 대상도 모든 투자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예외 없이 예탁금 1천만원을 넣어야 하고, 사전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