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 받을 자격, 충분한 사정 청취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입력 2020-12-28 14:18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법정 상속지분이 아니라)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이다. 상속재산분할 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 먼저,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 이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진행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시 혐의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각자 주장하는 상속지분이 다른데 이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특별한 기여를 근거로 기여분을 요구하나 다른 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기여분결정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결정청구 결과는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적 기여나 부양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편”이라며 “근래 들어 가족으로서 기본적인 의무 불이행을 상속 배제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고 구하라 상속재산분할 소송 결과 친부와 친모가 6대4로 유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많은 생각이 들게 하고 있다. 보통 현행 민법상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지면 그의 부모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친부가 12년간 구 씨를 혼자 양육한 만큼 그에 따른 기여분으로 친모 상속분의 20%를 친부 몫으로 인정한 것. 당초 상속자격 자체가 없다는 구 씨 친 오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구하라법 개정 촉구의 목소리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족으로서 기본적으로 행해야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다만 각자의 사정을 모두 무시한 채 표면적으로 연락하지 않은 시간이 길다고,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그제야 연락했다고 단정 짓는 것 또한 다소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혼으로 가정을 떠나더라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 연락을 못하거나 자녀 양육에 보탬을 줄 수 없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정 청취를 통해 상속에 대한 권리 행사 여부를 논할 필요가 있다”며 “수박 겉핥기식의 단편적 판단은 도리어 분쟁을 가중시켜 불필요한 감정적,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아두고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풍부한 사안 해결 경험을 지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관련 기본적으로 알아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한다. ▶ 행방불명자는 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다수설). ▶ 특별수익자, 포괄수증자, 상속지분의 양수자도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때는 미성년자 각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 분할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마류 가사비송)이다. 그래서 변론이 아닌 심문을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과 기여분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배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심판 주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 참고로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의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지닌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의 기여분 판단 경향을 살펴보면 부양적 기여에 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 사례에서 피상속인을 간병한 배우자의 기여를 부정함으로써 배우자와 동거,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는 기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며 “상속재산분할분쟁 속에서 정당한 상속자격 내지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다각도의 사안 분석 및 논리적인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함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