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뜯어보니 부정행위 속출

입력 2020-12-27 12:58


금융감독원은 27일 사모펀드와 운용사 대상 전수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들의 부정한 행위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A운용사의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펀드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해 관계인에게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또 B운용사의 경우 운용역이 해당 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실화 개연성을 눈감아 주기도 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이 사실을 판매사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해당 업체에 자금을 송출했고 추정치 수십억원의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임직원이 부당한 자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C운용사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법인을 설립해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해주며 수수료 수백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또 D운용사 임원은 D사를 포함한 다른 자산운용사 등을 소개해주고 펀드 설정의 대가로 해단 업체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9043개와 운용사 233개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월 18일을 기준으로 이중 사모펀드는 약 50% 점검 완료했고 18개 운용사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이와 같은 운용사들의 행태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사적 이익을 취한 행위가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지적사례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현재 사모 운용사 업계에 만여난 문제로 예단하기는 곤란하다"라며 "해당 운용사 펀드 전반의 부실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검사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하고 필요 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초 예정대로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해 검사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