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입력 2020-12-27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등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 사업자는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융합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9년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운영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자문 질의를 시행하는 등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특수 서비스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공조건을 구체화했다.

특수 서비스 개념은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을 보장하여 특정 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됐다.

특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특수 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여건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