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위반시 과태료

입력 2020-12-24 06:34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됐다.

이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핀셋 방역' 조치로, 전날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고,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