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냉연강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KVINA]

입력 2020-12-24 09:13


[사진 : vnexplorer]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오는 28일부터 향후 5년간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코일 또는 판형 냉연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반덤핑 조사에서 '폭 1,600mm 미만, 두께 0.18mm-2.55mm 코일 또는 판형 냉연강'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duties)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개월 간 중국에서 수입한 냉연강은 27만2,073톤으로 전체 베트남 냉연강 수입량의 65.5%를 차지했다.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냉연강은 국내 산업에 상당한 위협과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산 냉연강에 부과할 반덤핑 세금은 4.43%에서 25.22%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일부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해 3.45%에서 34.27%의 반덤핑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베트남 당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는 수출업자들에 의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불법으로 표시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한편, 베트남의 對 중 무역적자는 올해 11월까지 314억 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