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입력 2020-12-23 16:40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뒤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일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완책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