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法 최대 피해자는 中企…현실 고려해달라"

입력 2020-12-22 16:58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8개 경제단체가 산재사고 발생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안이 경영계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많은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