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며 발생한 순이익금이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어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익금 발생 시 비상금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당 시 배당소득세, 법인세가 이중과세 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무작정 이익금을 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축적 용도, 기업이 가진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제시 용도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고 유리하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자녀가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50%까지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소지가 많아 법인의 재무구조를 어지럽힐 수 있으며, 이는 신용평가 등급 하락의 요인이 되어 경영 활동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기업 내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의 출처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일도 많습니다. 즉, 경영 자금 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거나 회사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일 수입과 지출이 법인 내부의 회계관리부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관리된 내용이라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외부업체를 통해 세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법인이라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현금보유량이 적정하다면 대표의 급여 및 상여,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등을 통해 비용을 발생시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해년도 결손을 내는 방식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정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배당 활용 시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절세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에 현금 자산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에 따라 방법을 선택해야하며,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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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이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