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회사법인

입력 2020-12-25 19:11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내수도 수출도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물을 유통·가공·판매하며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등에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산업임에도 고령화, 시장 개방화 등의 문제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농산물 생산 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해 체험활동을 하는 등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6차 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 역시 농산업의 가치를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5가지의 농업기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밭 농업의 기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진행하고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산업이나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 등이 창출되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2016년 19,413개에서 2017년 21,659개로 약 12% 증가했으며 법인당 종사자 수도 6.8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 역시 25,768억 원에서 29,54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귀농을 통해 젊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대규모로 수출하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이며, 1인 이상일 때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농업 확인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발기인과 정관을 작성한 후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와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거치면 됩니다.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 90% 이내에서 가능하며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영권은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기에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탄력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농업회사 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이외의 소득을 제외하고 면제됩니다. 또한 8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농업·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구입 부가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설립 시 등록세 면제,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도 일반적인 법인 운영과 같은 체제를 갖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업 성장을 위한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표준 정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식가치와 지분이동에 관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본금 출자, 정관 작성, 사업계획 등 법인 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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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수완, 조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