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집회 금지 통보에도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인 지난 6월 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
이어 7월 22일에도 대구 반월당에서 1천200여 명이 모이는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집회 전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행사를 강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회를 열었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집회금지 통고를 위반하고 집회를 연 피고인 행위는 위험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회를 진행한 점, 다행히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