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불법행위 공개될 것" VS 대웅제약 "도용 직접 증거 없어"

입력 2020-12-18 17:52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이후에도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현지시간 16일 결정된 ITC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다"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은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DWP-450)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고 메디톡스에 전해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미 예비결정에서 도용의 직접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며 "최종결정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최종결정에서의 균주 부분을 제외한 다른 쟁점들은 새로운 판단 없이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균주 도용에 대한 예비결정의 판단은 오히려 불충분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도용에 대한 판단이 명백한 오판임은 기술의 실체도 없는 메디톡스의 엉터리 기술을 도용했다고 인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연방법원 항소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미국 ITC는 현지시간 16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최종 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