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얘기 말라"…대전지검, 동선 거짓진술 집중 수사

입력 2020-12-18 15:42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 중인 대전지검은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57명을 기소했다.

일본에서 입국한 뒤 세종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산책한 일본인, 대전에서 헌팅포차를 운영하며 대전시장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입장객을 맞은 업주, 모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연수원에서 신도 70여명과 함께 수련회를 한 교회 목사도 있었다.

자신의 생활 동선을 거짓 진술한 교회 신도들과 목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68)씨 등 2명은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보건소 역학조사관 이동 경로 조사 때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등 분석 결과 이들의 이동 경로에 교회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교회 목회자(59)가 A씨 등에게 "교회에 관해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3명은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정보를 정부 업무시스템(나라e음)에서 검색한 뒤 휴대폰으로 사진과 이름을 촬영해 소속 직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했다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계속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