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면 뭐든지 다해?…선 넘는 유튜버에 '분통'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입력 2020-12-17 17:57
수정 2020-12-17 17:57
"유튜브 허위방송 막아달라" 靑청원
일부 유튜버, 돈 때문에 조작방송도
"유튜브서 조작방송은 제재 어려워"
전문가들 "필요하다면 규제도 필요"
# 돈만 좇는 거니?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돈만 좇는 거니?'네요.

<기자>

한 유튜버의 허위 방송으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다 '돈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허위 방송 떄문에 문을 닫았다, 어떤 일입니까?

<기자>

최근 한 식당의 업주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였는데,

이 청원인은 간장게장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청원인은 "갑자기 방문한 맛집 유튜버가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영상을 올려,

순식간에 조회수가 100만뷰에 도달했다"며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매장에는 수많은 욕설, 항의, 조롱 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구독자 6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대구의 한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에서,

리필한 게장에 밥알이 나왔다며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밥알은 자신이 식사할 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유튜버는 "제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한 무지함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죠.

<앵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를 조회수에 이용한 거네요.

<기자>

네. 자영업자들이 유튜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한 유튜버는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원이 몰래 훔쳐 먹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 베어 문 듯한 흔적을 보여주고, 정량보다 모자란 피자가 배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작 방송으로 밝혀지고 해당 업체에 고소까지 당했는데요.

역시 해당 유튜버는 "앞서 올린 영상은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다"며 사과하기도 했죠.

<앵커>

유튜버들 왜 이러는 걸까요?

<기자>

이게 바로 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인 미디어가 다룰 수 있는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콘텐츠 고갈이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부 유튜버들이 콘텐츠가 떨어지면 자극적으로 이른바 '어그로'를 끌게 되는 겁니다.

<앵커>

어그로를 끌다,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요즘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유튜버가 선망받는 직업 아닙니까?

<기자>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유튜버를 꿈꾼다는 통계가 있던데 녹록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회 수 1,000회에 1달러 정도의 수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문제는 어그로가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방송으로 간다는 건데요.

유튜버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앞선 사례처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누군가의 명예가 하루 아침에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조두순 집 앞으로도 여러 유튜버들이 몰리지 않았나요.

<기자>

네. 조두순 집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려던 사람,

다른 유튜버와 몸 싸움을 벌이던 사람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요.

조두순 집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려던 사람, 다른 유튜버와 몸싸움을 벌이던 사람 등 다양합니다.

특히 유튜버들의 '마구잡이' 촬영으로 동네 주민들의 초상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두순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하물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스팸 및 현혹 행위 ▲과도한 노출 등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총기류 등 규제상품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건데요.

다만 조작이나 허위 방송은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곽 교수는 "유튜버들이 경쟁력으로 가다보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볼까'에만 매몰돼 있다"며,

"점차적으로 엽기적, 자극적, 심지어 가짜로까지 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와 이용자가 자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규제나 처벌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역시 통화에서 "자정에만 기댈 게 아니라 외불부터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허위사실로 음식점을 폐업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처벌까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