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이어져 온 이른바 '추·윤 갈등'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가 시간인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정직'은 효력을 발휘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추 장관은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 징계안을 대면보고하고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검사징계법을 그대로 따랐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 대면보고 한 뒤 사의를 밝혔다.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고 윤 총장 징계도 매듭지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즉각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먼저 물러설 뜻을 보였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면서 징계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을 넘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도 반발하는 구도를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