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고시원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입력 2020-12-15 15:13
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종이며 사업체수는 70만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