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시작

입력 2020-12-14 21:50


국회가 14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돌입했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