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복역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면서 관계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두순이 만에 하나라도 촘촘한 감시망의 틈을 타 재범할 경우 그 여파는 이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들이 조두순의 출소에 맞춰 겹겹의 대비책을 세운 것은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우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하는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다.
조두순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보호관찰관이 그의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재택 감독 장치도 곧바로 설치한다. 조씨의 외출이 확인되면 보호관찰관은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해 그가 준수 사항을 잘 지키는지 확인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관할 법원에 ▲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 사항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관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은 주변 순찰에 힘을 쏟는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기로 했다. 밝은 곳에서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 벨도 확대 설치하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은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조두순의 얼굴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향후 5년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 조두순에게도 적용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기관이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중요한 건 필요한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관찰"이라며 "초반엔 긴장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감시망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