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 욕조 환경호르몬 612배 초과…집단행동 움직임

입력 2020-12-11 14:06
수정 2020-12-11 14:47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치 612.5배 초과 검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기 욕조'에 대한 환불 조치가 실시된다.

아성다이소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법적조치 움직임도 있다.

한 변호사는 본인을 '150일 된 아기 아빠'라고 밝히며 법적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승익 대륙아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내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뜻을 함께해주실 분들은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추후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위임장을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오후 1시 기준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 채팅방에는 1500명이 모인 상태다.

다이소 아기욕조 리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