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개정안 대치…野 필리버스터 진행

입력 2020-12-09 21:37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지 하루만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속도전을 입법 독재로 규정, 공수처법을 포함해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사태 후 1년 만에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상황이 재연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를 넘길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10일 0시 종결된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구성된 추천위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의결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김기현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더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진행되고 있다"며 "공수처를 만들어 자기 사람을 심어 사건을 뺏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을 국민은 잘 아실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10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계의 반대가 컸던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과 자치경찰법 등 110여 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에 응했다.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이 완화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