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사흘 앞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재심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현재(18시 기준) 2만9천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하루 만에 3만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청원인은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증거를 찾아 재심을 받는데 왜 피해자가 억울하도록 판결이 잘못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재심하는 경우는 없나"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오늘 12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겨냥해 "근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아직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모든 국민이 위협에 떨고 있다"며 "법이나 판사의 판결 모두 국민의 동의와 의지 아래 세워진다. 국민의 절반이상 재심에 동의한다면 의미는 당시의 판결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 스스로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은 오는 12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지를 착용하고 향후 7년간 24시간 1대 1 전자감독을 받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