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장과 스키장 등 동계 체육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서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빙상장 등 실내시설은 1단계 '인원제한(4㎡당 1명)', 2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에선 수용가능인원을 1.5단계와 2단계에서 각각 절반, 1/3으로 제한하고, 2.5단계 '21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 '집합 금지' 조치한다.
이번 지침에는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 대여, 곤돌라·리프트 탑승, 혼잡한 슬로프 입구 등의 동계스포츠 특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밀집 장소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지키고,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 물품 사용하기,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겨울 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