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연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학교 관련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거나 춤을 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호텔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지침을 어기고 라운지를 열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객들이 가까이 붙어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수도권 소재 호텔에선 파티룸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이름만 바꾸고 예약을 받은 뒤 이용객들에게 파티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및 노래교실 사례 관련 확진자들도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대 시설이 갖춰진 이 음식점에서는 공연과 식사가 함께 이뤄지는데, 출연자와 이용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첫 확진자인 공연자 1명으로부터 해당 음식점 방문자와 다른 공연자, 음식점 관계자가 연이어 감염됐다. 이어 또 다른 확진자가 이용한 노래교실에서까지 대규모 전파가 이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가 권고되며,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