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이 필요하다

입력 2020-12-15 19:34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들은 밤낮없이 사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력으로 일군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높은 세율과 무거운 세금 부담이 개인사업자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2%의 소득세율 대신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대표의 급여나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한 소득분배가 가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운영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업 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증빙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회계투명성을 위해 기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지출이 발생하며 기업의 재무구조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보다 까다롭게 관리해야함에도 법인전환을 하는 이유는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사업 투자 및 사업 확대 기회가 많아지며 국가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거나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개인사업보다 용이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대표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하는 것은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 증여를 할 수 있으며 대표가 가진 영업권이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비교적 낮은 세율로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현물 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 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하여 일반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마다 적합한 방법과 세금 변화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전환의 위험을 대비하고 세금 절감, 사업 방향성, 가업 승계 등에 관해 전체적인 솔루션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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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종률, 최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