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

입력 2020-12-12 20:24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물가상승, 세율 인상 등의 경제변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날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면 기업의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고 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시설 및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것도 어려우며 합법적인 세금 절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제도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려면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합니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액공제와 지원혜택을 받으며 기술개발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병역 특례가 보장되어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한하여 인정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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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곽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