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이재용 부회장 베트남 무격리 입국 트랙 '내년부터 상시화'[KVINA]

입력 2020-12-08 17:33
수정 2020-12-08 17:34
한-베트남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
코로나19 음성확인 기업인 베트남 무격리 입국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
국제선 정기노선 재개시 더욱 활성화될 듯
<앵커>

베트남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한국기업인들의 베트남 무격리 입국을 내년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지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니얼 오 K-VINA 하노이 사무소장 나와계시지요?

[질문] 베트남에는 최근 호찌민에서 89일만에 지역감염 확진이 나와 어수선했는데. 그 와중에 한국 기업인들에게는 무격리 입국 출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한-베트남 간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대니얼] 네. 지난달 30일은 89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감염이 없었던 베트남에 지역감염이 다시 확인된 날입니다. 지난 7월22일 이후 첫 지역 확진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제일 먼저 호찌민시는 물론 입국 항공편 전체에 대해 운항을 금지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는데요, 다만 베트남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한 여객기만 예외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자들은 전원 예외없이 14일간 강제 격리하도록 하고 또 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과 수출입 등 사업을 하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외국 기업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한국 기업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베트남 정부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합의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 14일 미만으로 단기 출장을 하는 한국기업인이 베트남에 입국할 경우 14일 격리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인들은 출국 전 3∼5일 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한 뒤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항공편의 경우 아직 한-베트남 간 정기 노선이 재개되지 않아 당분간은 특별 전세기 형태의 항공편만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는 이태호 외교부 차관이 팜 빙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앞서 한-베트남 간에는 민관 고위급 교류를 통해 이미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9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국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에 무격리 입국해 총리를 예방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역시 민간 외국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에 무격리 입국해 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인 무격리 입국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곧 다른 기업인들도 이 같은 트랙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내 코로나 지역감염 확진이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 다시 우려감이 있었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한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과감한 선택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에 진출한 대한상공회의소 코참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연합회 등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양국의 코로나 사태도 더욱 진정되고 해서 경제인 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니얼 오 K-VINA 하노이 사무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