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경제 3법·노동 관련 법 정기국회 성과 거두길"

입력 2020-12-04 17:41
수정 2020-12-05 01:22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거두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노동 관련 법안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보완 입법을 의미한다. 내년부터 50~299명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정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특고·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등의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여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등 15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