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내년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한다.
양국 정부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합의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베트남 현지에서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나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출국 전 3∼5일 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한 뒤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별입국절차 시행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6번째다.
하지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더라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돼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가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기업 필수인력들의 출장길 애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베트남 외 다른 국가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절차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62, 355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