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려진 ‘회식금지령’을 어기고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동료 중사 B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도는 0.109%였다. 동승한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대 내에 있는 간부 독신자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강남으로 이동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이후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일과 후 숙소 대기 원칙 및 회식·사적모임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곧이어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특히 회식·사적모임을 아예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관련 지침을 ‘금지령’으로 격상했다.
최근 군부대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데다 부대 밖 민간인 접촉이 잦은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지만, 보란 듯이 이를 어긴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술을 마신 시점에는 이미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의 음식점 매장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로 이첩할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 숙소에서 첫 술자리를 할 당시 참석한 다른 부대 간부들이 있는 지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에 대해선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부대 차원의 회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강남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등은 사건 이첩 후 조사할 계획”이라며 “엄정하게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