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대책에 포함된 '공공 전세주택'이 앞으로 2년간 1만 8천호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의 호당 평균 지원단가는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주택은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천호(서울 1천호), 하반기 전국 6천호(서울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과 사업의 위험성을 고려해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리(1%대)로 건설자금을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토지 매각시 양도소득세 10% 감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으로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해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