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게 온다'…집단소송제 논의 본격화

입력 2020-12-01 17:33
수정 2020-12-01 17:33
정부가 집단소송법안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지난 6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의는 의견서에서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내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발생할 법체계 간 충돌과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