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3억원 주택·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20-12-01 15:51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시가 12~13억 원 수준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오늘(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내년(2021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기준 8만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 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가 80.3%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평균 월 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며,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었다.

주택연금 상담·가입을 원하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