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일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을 배정 주체로 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CGI를 비롯한 3자 주주 연합 측의 이번 결정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며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로써 산은은 당초 계획에 따라 2일 예정된 한진칼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5,000억원)을 납입으로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