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일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의무를 부여된다.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3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의원안), 2년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박주민의원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단련은 이같은 의무부여와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건단련은 "아파트 현장은 인력이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담긴 것처럼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건단련 측은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