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호텔 계약을 두고 중국 다자보험(옛 안방보험)과 진행중이던 호텔 인수 게약 관련 법정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약 7,000억원의 계약금을 돌려받게 된다.
1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지시간 30일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하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고, 368만5천달러(약 40억원)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된다. 또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음도 인정됐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약 7조1천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6,400억원)을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올해 4월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안방보험은 그 직전인 4월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걸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한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15개 지역 42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우량자산을 공급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그룹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에 두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서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