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변호사회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인물의 공적을 기리는 도쿄변호사회인권상 수상자로 헤이트 스피치 등 차별 반대 활동에 앞장선 재일 한국인 3세인 최강이자(47) 씨 등을 선정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도쿄변호사회는 최 씨가 "일본 사회의 차별에 오랜 기간 직면해 괴로워해 온 재인 교포 1세나 아이들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로부터 지키려고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여러 가지 활동의 선두에 서 왔다"고 평가했다.
또 최 씨가 인터넷 등에서 차별적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도 차별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고 그 헌신적인 활동과 성과가 상을 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혐한 시위 피해자였던 최 씨가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해 2016년 3월에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노력한 것이 혐한 시위 억제법인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 시행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도쿄변호사회는 평가했다.
이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 등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지침을 만들고 전국 최초로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도쿄변호사회는 소개했다.
최 씨는 "나 개인의 수상이 아니라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며 행동하는 모든 시민과 이를 지지하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여러분의 활동이 인정된 수상"이라며 "가슴을 펴고 (상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 자신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법률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회가 피해자에게 다가서고 차별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함께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격려로 삼아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양식 있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여러분이나 변호사와 함께 더욱 나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