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11-30 15:49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e-브리핑을 열고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운행이 평일(주말·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도 모두 포함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말(저소득층 차량은 전체 제외)까지 단속에서 제외하며,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 시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단속하지 않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 차에서 발생하고, 특히 노후 경유 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양이 많을뿐더러 독성도 강하다"며 "고농도 시즌인 계절제 기간에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면 경유차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