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021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금융위 산업국장, 금감원, 생·손보협회, 개발원, 연구원 등 금융당국과 업계, 관련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금융당국은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오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규 개정 검토를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 법규에 반영하고,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며 "IFRS 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 업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