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 한 달 동안 택배업계 ‘갑질’ 실태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업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같은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