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오늘 상장폐지 여부 결정…소액주주 17만명 선택은

입력 2020-11-30 10:14
수정 2020-11-30 10:16


신라젠의 운명이 30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6개월째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거래소 관계자는 "보통 심의를 속개할 때는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어서 그때 상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주식 거래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 이후 정지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이 기심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결정은 거래재개, 상장폐지, 추가 개선 기간 부여 등이다.

만약 신라젠이 상장 여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신라젠 주식에 대한 거래매매가 재개된다.

한때 코스닥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의 소액 주주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만8778명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은 신라젠의 상장 주식 중 87.7%에 달한다.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만큼 기심위를 앞두고 신라젠의 주주들은 연일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반면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15일 이내 열려 한 번 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로 결정이 난다면 신라젠 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상폐가 결정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통상 매매일 기준 5~15일)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신라젠이 불복소송에 나서면, 상장폐지절차는 중단되고 법원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한다면 최장 1년간의 경영개선기한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